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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852 | 양도 | 1991-09-12
문서번호

재일01254-2852 (1991.09.12)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5.1991.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55, 1991.07.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본인(A)는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물출자 하고자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임.

○ 위 사업용자산(공장)은 사업자인 본인(A)과 본인의 형(B)의 공동명의(각1/2지분)로 되어 있음.

○ 현재 사업자 등록상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나. 조세특례의 적용

○ 사업장인 위공장(토지+건물조합)을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할때

(1) 양도소득세및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A의 지분만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3) 전액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또한 형(B)의 지분을 현재 동생(A)가 임대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때 형의 지분은 임대부동산에 해당되어 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055, 1991.07.15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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