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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에 토지양도시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기한경과 제출은 양도세 면제 안 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0 | 조특 | 1986-02-08
문서번호

법인22601-420 (1986.02.08)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회 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바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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