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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64 | 부가 | 1988-05-10
문서번호

부가22601-764 (1988.05.10)

세목

부가

요 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동일인으로서 제조코팅을 하는 A사업장에서 다른 주소지에 신설되는

제조.염색을 하는 B사업장의 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탈세혐의 없음)?

2.상기 사업장에서 B사업장 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B사업장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을 때 A와 B의 매입

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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