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국민주택면적 비율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67 | 조특 | 1995-03-18
문서번호
법인46012-767 (1995.03.18)
세목
조특
요 지
감면세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면제 신청서에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25%이고 국민주택 비율이 75%인 경우 적용하여야 할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 시행규칙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