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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 | 상증 | 2007-12-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 (2007. 12. 26)

세목

상증

요 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 가족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

- 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모친의 부채가 많아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모친에게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대위상속등기를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압류를 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압류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채권자들이 법정지분으로 대위등기한 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최초로 협의분할 하여 기존 상속등기된 면적을 변경한다면 변경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 참 고 ]

O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2905, 1996.12.31

【질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재산을 남편(사망)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1995. 9. 26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법적상속이 이루어져 채무상환과 6개월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상속신고를 하였음.

그 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되어 상속재산 중 대지외 건물만을 다른 상속(자녀)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정○자)소유로 1996. 6. 27 소유권경정을 하였음.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속초세무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통지를 하였음.

당조합의 조합원인 정○자는 채권자가 임의로 대위상속을 한 것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남편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증여세까지 과세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구조담당자로서 어려운 시정을 해결하고자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질의를 함.

【회신】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526, 2005.12.06

【질의】

(질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물납(상속개시일 이전에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 중이었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전에 시작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장기화로 추징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음)을 위하여 우선 공동 상속인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나중에 세무조사로 확정된 상속세를 그 상속재산 중 일부로 물납(대상 면적을 필지 분할하여 재무부로 명의 이전)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 인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 되는 때 특정상속인의 경우 별도의 대가없이 법정지분보다 협의분할 후의 지분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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