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 법인 | 2004-06-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4.06.10)
요 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