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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 법인 | 2004-06-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4.06.10)

요 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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