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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도어음 대손시 외상매출금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손을 위한 구비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521 | 법인 | 1995-12-11
문서번호

법인46012-4521 (1995.12.11)

세목

법인

요 지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2.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 잔액이 혼재되어 있는 “갑”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도어음 대손시 외상매출금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외상매출금 50백만 원이 있는 “을”의 사업파산으로 회수 불능시 대손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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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