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57 | 국조 | 1998-03-27
문서번호

국일46017-157 (1998.03.2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4조의 4에 규정하는 “자본금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12월 결산법인의 세무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