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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43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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