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조22604-785 (1985.07.23)
세목
국조
요 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회 신
질의 1에 관하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질의 2에 관하여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i)의 면세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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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 내 체 재 기 간 면 세 요 건 충 족 여 부
1984 1985
1 1984.6.1-1985.1.31(8개월) 과세(184일이상체재) 면세(31일)
2 1984.11.1-1985.7.31(9개월) 면세 과세(183일 이상체재)
3 1984.8.1-1985.5.31(10개월) 면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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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의 적용.
2. 일본법인의 피고용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1의 면세요건 충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