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설비 및 조립공사 등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22604-785 | 국조 | 1985-07-23
문서번호

국조22604-785 (1985.07.23)

세목

국조

요 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회 신

질의 1에 관하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질의 2에 관하여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i)의 면세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국 내 체 재 기 간 면 세 요 건 충 족 여 부

1984 1985

1 1984.6.1-1985.1.31(8개월) 과세(184일이상체재) 면세(31일)

2 1984.11.1-1985.7.31(9개월) 면세 과세(183일 이상체재)

3 1984.8.1-1985.5.31(10개월) 면세 면세

=========================================================================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의 적용.

2. 일본법인의 피고용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1의 면세요건 충족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