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사업장내에서 자전거로 순찰 중 넘어졌다는 사유로 요양신청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도보 순찰을 하고,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편으로 정상적인 순찰 순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본연의 순찰 업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사업장내에서 자전거로 순찰 중 넘어졌다는 사유로 요양신청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도보 순찰을 하고,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편으로 정상적인 순찰 순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본연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2871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3. 8. 29. (주)***** 구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순찰근무 중 큰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이마부위 열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넓적다리의 타박상(좌측)’을 진단받았다며, 2016. 2. 15.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가 다른 근로자가 운동용으로 가져온 개인 소유물인 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는 순찰 시 도보로 순찰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순찰 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평소 청구인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주 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순찰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3. 8. 29. 전임자가 순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인계받고 그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던 중이었음에도 근로자가 운동용으로 가져온 것이며, 다른 근로자는 순찰 시 도보로 순찰한다며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며, 구내가 3,000평이면 이 거리가 약 6.7㎞로 젊은 사람의 보통 걸음으로도 50~60분 소요되는 거리인데 이제 나이가 73세인 청구인이 걸어서 순찰 도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하며, 또한 이 재해로 처음에는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월 어느 순간부터 무릎 아래쪽이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저려 오게 되었으며 현재는 걷지 못할 정도이어서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이며, 사고 이후 다친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2016. 5. 27.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로 추가 제출한 청구취지에서 사고일 당시 근무했던 충전소 소장은 청구인이 입사하기 전 부터 근무했으며, 사고 전부터 충전소 소장도 회사 소유 자전거로 순찰했고, 그래서 소장의 지시로 청구인도 순찰을 자전거로 하였고, 사고일 이후에야 새로운 충전소장 이○○이 근무하게 된 것이며, 근무장소에 큰 개를 방치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5) 응급실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6) 사실확인서(청구인) 사본7) 유선통화복명서(충전소 소장 이○○) 사본8)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업장 사실확인서 사본9) 방화순찰일지 사본10) 2016. 5. 27. 추가 제출한 청구취지11) (주)***** 고용정보 검색 자료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2. 10. 8. 종전에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장인 ㈜****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해왔던 자로, 2013. 8. 1. 이 사건 회사가 해당 가스충전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2013. 8. 1.부터 고용 승계되어 2015. 9. 30.까지 가스충전소 야간경비업무 담당하였다.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및 재해 후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별첨 자료에서 2013. 8. 29. 06:30경 (주)*****(이하 ‘회사’라 한다) 구내를 자전거로 순찰 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장 소유의 송아지 크기 검정색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져 정신을 잃고 있는 중(수분동안 정신 잃음) 출근 중인 성명미상분이 **소방서 119에 신고해 주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안면에 대한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3. 8. 30. ○○정형외과에서 왼쪽 다리를 진료 받았다고 하였다.나) 사고 당일 구급증명서상 신고접수일시는 2013. 8. 29. 07:40이며, 사고발생장소는 **시 **읍 ** 770 ***** 내이며, 사고는 낙상(기타 통증, 그 밖의 출혈, 기타)이며,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사고 후 최초 내원한 ○○대학교병원 응급실초진기록상 ‘내원 2시간 전, 자전거 타고 가는 중 갑자기 개가 뛰어나오면서 덮쳐, 피하는 중 넘어져 쇠로 된 하수구 뚜껑에 이마부분 부딪히고, 양쪽 어깨에 통증 있어 내원함. 최근 비슷한 사고로 파상풍 접종한 적 있음. 그 외 다른 병력 없음. LOC(-), m/s intact, N/V(-/-)’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은 2013. 8. 30. 및 2013. 8. 31. / 9. 2. / 9. 4. 오른쪽 눈썹, 안면 상처로 드레싱 처치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라) 이후 청구인은 2013. 8. 31. 및 2013. 9. 3.○○정형외과의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로, 2013. 9. 6. 및 2013. 9. 23.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로, 2013. 11. 1.부터 2014. 3. 5.까지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된다.마) 또한 청구인은 재해일로부터 8개월 경과한 2014. 4. 21. 좌측 대퇴부에 대하여 진료 받았음이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되나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상 진단은 하지정맥류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자전거는 구내 순찰 시 사용 목적으로 전임 소장이 구매하였고, 전임소장이 순찰 때 사용하라고 하여 전임소장 재임 시 계속 2개월 동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 조사결과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사용한 자전거는 전 충전소장 이○○이 개인 운동을 위해 가져온 것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전 충전소장 이○○는 순찰 시 도보로 순찰하였고, 순찰 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사고 전에는 순찰 시 자전거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며, 사고 이후 자전거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은 순찰 시간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로 순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8. 29. 방화 순찰 일지상 20:00, 22:00, 24:00, 02:00, 04:00, 06:00부터 각각 20분간 청구인이 정문에서 사무실~충전장, 충전장~저장탱크까지 순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그러나, 위 회사 상무 강○○는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통상 17:00경 출근하여 주변정리, 청소 후 오후 19:00~20:00경 출입문 및 현관문 닫고 취침하다 다음 날 07:00~07:30경 퇴근하므로 실제로는 순찰 도는 일은 없다고 하였고, 만약 순찰 시에는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주변 울타리는 도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6) 또한 원처분기관에서 2016. 4. 12. 출장 조사한 바, 목격자 김○○ 면담한 바, 출근 당시 청구인이 쓰러져 있던 것 확인하였고, 평소에 청구인이 자주 자전거 이용하여 운동하였던 사실이 있고, 재해 당시 순찰 중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7)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이 사건 회사 변○○ 부장에게 유선확인(2016. 6. 1. 16:05경)한 바,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편으로 순찰을 실제 하였다고 할지라도 재해장소는 순찰 노선이 아니라고 하였고,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스시설이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 별도의 근무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야간경비를 두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순찰을 도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8)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쪽에서 충전장으로 가는 내리막길로서 내리막이 심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기에 부적절한 곳이며, 당 충전소는 자전거를 타고 순찰할 정도의 넓은 곳이 아니며, 실제로 21:00 이전 충전장 및 현관문 닫고 쉬고 있으며, 사업장 내의 개는 일반 개인(전 충전소 소장) 소유 반려견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 당시 목줄 착용 중이었으며, 자전거 역시 전 충전소 소장 소유로서 청구인이 개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9) 한편, 청구인은 추가제출 청구취지에서 이○○ 소장이 사고 이후 입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보험 전산자료(고용정보검색) 확인결과 이○○ 소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접수일은 2013. 8. 27.이며 입사일은 2013. 8. 6.이며 2014. 6. 30.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찰을 하던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사고 당시 근무한 소장의 진술상 순찰은 도보로 하며 순찰 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는 본인이 운동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진술인 점, 동료근로자 진술상 청구인은 평소에도 소장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주 운동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인 점,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편으로 정상적인 순찰 순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본연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사업장내에서 순찰용으로 사용하던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사고 당시 근무한 소장의 진술상 순찰은 도보로 하며 순찰 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는 본인이 운동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진술인 점, 동료근로자 진술상 청구인은 평소에도 소장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주 운동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인 점,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 뒤편으로 정상적인 순찰 순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본연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