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단12843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5,89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6646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