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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86 | 양도 | 1988-11-22
문서번호

재산01254-3386 (1988.11.22)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1986.08.14에 A아파트를 매입하여 종전의 주택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1987.04.15 입주하였습니다.

나. 1988.11.15 B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A아파트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A아파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은 B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월, 1년, 1년 6개월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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