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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7가단56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1,530원 및 경기 양평군 C 임야 9,31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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