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0 | 법인 | 1998-04-24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1998. 4. 24.)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