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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구단20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7.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칙금 미납 및 즉결심판불응은 원고의 법률 무지 때문에 발생한 점, 음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아침에 출근길에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음주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원고 및 동료들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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