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00 | 법인 | 1999-07-15
문서번호
법인46012-2800 (1999.07.15)
세목
법인
요 지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되어 징수하는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이 제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