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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학교에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7 | 원천 | 1997-01-08
문서번호

법인46013-27 (1997.01.0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공제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교육비의 원화 환산 금액은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중 첨부의 소득공제신청 서류가 있어 질의합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2) 교육비 공제대상인 경우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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