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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1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가 사후에 F 중 7,490㎡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6,196㎡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및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적지 복구설계 승인이 된 상태이고 피고인 A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양계장 조성이 늦어지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후에 F 중 7,490㎡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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