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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93 | 부가 | 2011-03-0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3(2011. 03. 02)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07.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양주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지하 101호 101호~104호, 201호~204호)을 2009년 8월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2011년 2월 28일 동일자로갑외 1인에게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와 지하 101호 일부를 양도하고, 을외1인에게는 103호, 104호, 203호, 204호와 지하 101호 일부를 각각 나누어 자산과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갑외 1인의 부동산과 을외1인의 부동산을 각각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질의사항)상기의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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