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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추징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추징 7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 외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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