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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98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23.부터, 피고 C은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중매매 (1) 원고는 2004. 10. 9.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E,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D로부터 울산 북구 G 1,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0. 26.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1998. 8. 28. I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울산 북구 I 일원 1,441,300㎡에서 실시되는 ‘I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정리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막연하자 예상되는 체비지를 2중, 3중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2중, 3중으로 매매된 부동산이었다.

(3) H은 2004. 8. 3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되었고, J은 2006. 12. 27. 최종 부도처리된 뒤, 2008. 4. 25.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4) J이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피고 B의 체비지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 B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합의서의 작성 (1) 원고와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F의 형인 K은 2010. 11. 16. 피고 B,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합 의 서 > 부동산 표시

1. 울산 북구 L (396.7㎡) 상업지구

2. 울산 북구 M (1,120㎡) 주차장 부지 상기 토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원고 외 3)은 을(피고 B)로부터 부동산 2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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