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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핸드폰) 판매 및 가입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66 | 부가 | 2001-08-31
문서번호

서삼46015-10066 (2001.08.31)

세목

부가

요 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26, 1997. 12. 03) 및 (부가46015-681, 1997. 03.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6, 1997.12.03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통신장비(핸드폰)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핸드폰 단말기를 정상가액으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저가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81, 1997.03.28

귀 질의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유통)업체가 ○○이동통신(주)와 사전약정에 의해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 가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저가의 지정가격으로 공급한 후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정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유통업체가 구입한 가액과 대리점에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일정마진 포함)을 별도로 ○○이동통신(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업체가 ○○이동통신(주)로부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에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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