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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5.17 2011가합78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표제출 원고들은 피고 C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25. 다음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사표를 제출하여 면직되었다고 주장한다.

1)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피고들은 1998년 피고 법인의 구조조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

) 당시 서로 합의하여 퇴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가졌었는데, 피고 C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노조위원장 D는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대상자 27명을 사전에 내정한 후 이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피고들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음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한 사람이 39명으로 구조조정 목표인원 27명을 넘었으나, 피고 조합장 D는 피고 법인에 자신이 퇴직시키려고 의도한 원고들 등 27명을 퇴직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 법인 회장은 위 27명을 퇴직시키라고 지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3) 협박 및 강제에 의한 사표 제출 피고 법인 인사부장 등은 원고 A을 집에서 먼 곳으로 전출시키고 피고 법인의 직원이었던 위 원고의 남편에게 “원고 A의 사표를 받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고할 것이다”고 협박하였으며, 원고 B에게는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고할 것이다”고 협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4) 기망에 의한 사표 제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한 사람이 39명으로 구조조정 목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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