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50 | 양도 | 1985-09-12
문서번호
재산01254-2750 (1985.09.12)
세목
양도
요 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322, 1983.09.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3322, 1983.09.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의 친족에게 1985년 06월 20일 서울 ○○구 ○○동 소재 대지35평에 건물 160평의 점포 및 여관 건물을 소개하여 매수인은 동년 07월 20일 경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본 부동산의 매도인 전소유자는 본 부동산을 1985년 05월 10일 2억원에 매입하여 한달만에 2억 4,500만원에 매도하여 1개월만에 4,500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다. 이 같은 경우 최단기간내에 부동산을 전매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매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필하고 전매하였고 부양가족은 6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