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47 (2009. 07. 22)
세목
조특
요 지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으로 수도권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공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서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본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수도권 밖에 2014.12.31까지 공장 및 본사를 신축하여 공장시설의전부와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이전후 공장과 본사는 같음)
○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당해 본사에서 발생하는 도매업 소득과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208, 2008.11.03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2605, 2008.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