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638 (1996.06.05)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회 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륭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18 대도시내의 구공자 선양도
- 1993사업연도분 법이세신고시 감면신청 내용
○ 신공장 투자완료 예정일 : 1995.06.30
○ 신공장가액 예상액 : 532,430천원
- 실제 신공장 투자완료 사업개시 시점상황
○ 실제 투자완료 사업개시일 : 1995.12.30
○ 사업개시일 현재의 신공장가액 : 639,282천원
1. 신공장가액 계산을 당초 감면신청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1995.06.30)시점에서 계산하는지 또는 실제 투자완료를하여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서 계산하는지?
2. 신공장의 실제가액이 당초 예상 신공장가액과 달라진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의 경정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
○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