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72359
유류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8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8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