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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502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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