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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41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10행의 ‘첨부도니’는 ‘첨부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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