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비·예금 수입만 있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34 | 조특 | 1986-08-27
문서번호
법인22601-2634 (1986.08.27)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회비수입과 예금수입)만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당기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견해가”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당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비영리 내국 법인에 해당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됨
당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없으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입(회비 수입과 예금 수입)만으로, 결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당기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음.
[각 견해]
가. 제 1견해
-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
나. 제 2견해
- 과세될 수 없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