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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 · 자회사간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5 | 법인 | 2015-08-13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5(2015.08.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주)AA(이하 “질의법인”)은 1962.12월 무연탄의 채굴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12.현재 질의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30억 9천만원이며, 주주구성은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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