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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69 | 법인 | 2005-09-3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5.9.30)

세목

법인

요 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회 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본문

○ 질의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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