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69 | 법인 | 2005-09-3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5.9.30)
세목
법인
요 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회 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본문
○ 질의내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