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 부가 | 2004-1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2004.11.12)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