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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54 | 부가 | 1994-09-26
문서번호

부가46015-1954 (1994.09.26)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 46015-64, 1994.03.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부가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 도로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업시행 방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터널)를 건설함에 있어 도로(터널)건설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여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귀속시키고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터널건설사업비는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터널을 유료화하여 우리시가 통행료를 징수하여 지급코자 함.

[질의내용]

① 위와같은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도로 (터널)를 건설하고 도로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통행료를 징수하되 통행료 징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의견]

○ 갑설

○○시장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7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설

○ 을설

○○시장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절차만 갖추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이라는 설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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