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라이베리아 - 입국: 2016. 6. 2.(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6. 7. 21. 나.
피고의 2018. 4. 20.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9. 2. 14. 기각결정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 1차 라이베리아 내전 발생 후 B 정부의 시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반군 지휘자 C의 부하들로부터 1990. 8.경 폭행과 구금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하였고, 이후 내전은 종료되었으나 C을 포함하여 당시 반군들이 현재도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으로서 집권을 하고 있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현 정부나 또는 이전의 반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