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979 | 소득 | 1996-10-25
문서번호
법인46013-2979 (1996.10.25)
세목
소득
요 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2.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회사가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액입금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송수입전액과 정액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차액을 포함하는 근로소득전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정액입금제가 세법개념상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탈세, 탈루 등 아니면 어떠한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는지
○ 근로자들이 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월급여를 정당화하려고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