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