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17.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피고의 주문에 따라 64,442,000원 상당의 곡류 등을 공급하였다
(이하 위 공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이후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34,442,000원(= 64,442,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발주서나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에 피고가 담당자 또는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6호증(변제계획서)에도 ‘주식회사 D 대표 C‘이라고 기재되고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 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