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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15 | 양도 | 1995-03-21
문서번호

재일46014-715 (1995.03.21)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5년 02월초 일간신문 기사 내용중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부분에 대하여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995년 02월 신문기사

- 25.7평이하 다가구주택 국세청, 부가세 면제키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다가구주택은 앞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0일 주요심사결정 사례를 발표,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론 공동주택인 만큼 부가세 면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단독주택으로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어있어 그동안 부가세가 과세됐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양도세 면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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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