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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7.15 2010가단8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1.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2. 20:10경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23-1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 내의 스키장에서 휘슬3 슬로프를 따라 스키를 타고 좌우로 턴을 하면서 활강하였고, 원고는 같은 시각 위 슬로프를 따라 스키를 타고 진행하다가 원고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턴을 하면서 갑자기 진행하던 피고의 스키테일과 원고의 스키판이 서로 부딪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어 2010. 2. 2.경까지 사이에 C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8,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브원곤지암리조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스키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스키테일과 원고의 스키판이 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1.의 나.

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러 서로를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역시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턴을 하면서 활강하여 오는 피고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여기에 스키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설면을 활강하는 데에서 오는 속도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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