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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손해, 의료법 위반죄에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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