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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35 | 법인 | 1997-08-20
문서번호

법인46012-2235 (1997.08.20)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회 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우리조합은 대 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서울시의 알선으로 1997.02.0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 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상업은행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조합과 각 시내버스업체의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실질적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본다.

(을설)

- 실질적인 차용인을 각 시내버스회사(조합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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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