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D, E, F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88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 F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