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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4천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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