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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소득세신고시 토지무상사용자에게 기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96 | 상증 | 2002-05-02
문서번호

재재산46014-96 (2002.05.02)

세목

상증

요 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3. 끝으로 본 건과 관련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8두11830,1999.03.21신고)를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가 증여세의 보완적 측면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통칙 31-0...1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통칙에 의할 경우 소득세ㆍ납세자의 신고의 성실도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게 되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이 침해되어 부당하고, 만약 납세자가 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였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31-0...1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통칙이 유효한지 다시한번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고 만약 그 결과가 통칙 37-1...0과 동일하다 싶으시면 상기에 언급한 소득세납세자의 신고의 성실도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질의함.

나. 다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건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향후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미리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칙 37-1...6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게 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진 아니하는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에게 2000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부과하는것인바 이 경우 토지사용자가 2001년 귀속

소득을 2002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2001년 귀속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와 동기본통칙 37-1...6등은 실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서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편의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납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컨대 위 사례의 경우 2000년도에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2001년 귀속부터 토지소유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성실히 한 경우 토지무상사용자에게 기 부과된 증여세중 실제 증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 환급 또는 경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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