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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54 | 부가 | 2003-07-03
문서번호

서삼46015-11054 (2003.07.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이어사업부, 건설사업부, 고속사업부 등의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산업(주)(각 사업부별 조직, 인원, 자금의 분리로 별도 독립채산제임)가 2003.06.30자로 ○○공제회가 대주주인 ○○에 타이어사업부분을 사업양도 및 현물출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타이어사업 국내사업장의 전체자산 및 해외판매법인 주식, 그룹 보유 ○○타이어주식 51% 및 대여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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