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670 (1988.09.19)
세목
부가
요 지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매출에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기간 중 총 제품매출액이 1,000,000,000원이고 동 과세기간 중 집행된 매출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규정된 에누리액임)이 1,100,000,000원인 경우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총공급가액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총제품매출액 1,000,000,000원이다.(을설) 총제품매출액 1,000,000,000원에서 매출에누리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900,000,000원이다.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총매출액 1,000,000,000원이다.(을설) 총매출액 1,000,000,000원에서 매출에누리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900,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