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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202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개명 전 D,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일 채권자 채권최고액(원) 1 1994. 8. 31. 1994. 9. 8. 피고 1,000,000,000 2 1994. 8. 31. 1994. 9. 8. F 100,000,000 3 1994. 8. 31. 1994. 9. 8. G 150,000,000 4 1994. 10. 14. 1994. 10. 14. H 500,000,000

나. 원고는 C과 1997. 10. 31. 및 1997. 11. 10.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가 C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00. 3. 28. 국민은행에게 107,741,044원을 대위변제하고 C,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445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C,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41,044원 및 이에 대한 2000. 3. 28.부터 2005. 6.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7.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5527호로 H를 대위하여 H의 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H의 다른 채권자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7. 17. 서울북부지2009타채9265호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는 201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5614호로 각 H를 대위하여 H의 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2162호로 피고, F, G을 상대로 위 가.

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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