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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458 | 법인 | 2008-09-16
문서번호

법인세과-2458 (2008.9.16)

세목

법인

요 지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계약금액 변경이 수입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수입할 금액의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은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계약의 정당한 변경에 의해 사업수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부당거래 여부 및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검토 할 수 없으며, 변경계약서의 공문갈음 여부는 우리 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9년 7월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임.

- 질의법인은 A거래처(공공기관)와 A거래처 통합시스템에 적용될 공인인증서 발급계약을 체결하여, 발급수량에 대해 구간별 단가를적용하되 최대 상한금액을 38.5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초과된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무상으로 발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

-질의법인은 A거래처가 예산한도 초과에 따른 금액경감을 요구함에따라 최초계약서에 명시된 공인인증서 대금의 상한을 15억원(부가세포함)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함.

-즉,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변경계약서 작성없이 2008년변경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출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요지

1)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해당여부

2) 부당거래로 판단되어질 여지가 있는지 여부

3) 변경계약서 작성대신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기타 발생 가능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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